상업공간 및 다중 이용시설을 위한 방염자재 – 단파론

상업공간 및 다중 이용시설을 위한 방염자재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/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은 소방법령에서 지정한 장소/시설물에 사용되는 실내 장식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방염성능을 갖추도록 되어있어, 이러한 장소와 시설물에서는 방염필증 발급받은 자재만 설치 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장소와 시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체력단련장, 숙박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)
  • 종합병원,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,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  • 다중이용업 :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  • 휴게음식점영업·제과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(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) 이상인 것,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
  • 영화상영관·비디오물감상실업·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
  •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,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
    (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,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,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
  •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(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)이거나 맥반석·황토·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
  •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단, 영업장(복층구조 제외)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)
  • 노래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고시원업(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), 실내 권총사격장, 종합사격장, 스크린(영사기) 갖춘 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
  • 전화방업·화상대화방업, 수면방업, 콜라텍업
  • 1.부터 4.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)
  •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    (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)

 

단팔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방염필증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방염 테스트와 필증 발급은
공식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되므로 단팔 제품은 믿을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은 장소와 시설물에 인테리어 마감재를 찾고 계시다면 지금 단팔에 문의하세요.

 

단파론의 방염필증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

1. 각 현장 납품 전 저희 단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검사가 시행됩니다
2. 검사 후 방염필증 스티거를 교부받아 납품 될 패널에 각각 정 가운데에 부착이 됩니다(1주일 소요)
3. 스티커 부착 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결과 통보서가 교부 됩니다(1주일 소요)
4. 검사 신청부터 완료 까지 약2주 소요되며, 그 전에 납품은 불가 합니다
5. 현장에 납품된 패널의 스티커와 결과통보서의 일련번호가 일치 되어야 소방설비 완비 허가가 완료 됩니다

(신청 및 문의는 단팔코리아 기술팀으로 연락 주세요 02-882-8220)